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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6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8:42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다른 동 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냄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민 공동소유인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CCTV 카메라) 사진, 재물손괴 직전 피의자 모습(CCTV 캡쳐자료), 피의자가 재물손괴하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회의실 천장에 붙어있던 CCTV 카메라는 천장에 고정하는 나사가 모두 떨어져 위 카메라가 천장에 붙은 하나의 선에만 매달리게 되었고, 위 카메라의 화면이 더 이상 녹화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메라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카메라의 선이 절단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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