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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D이 2011. 6.경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2. 11. 14.경 피고인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게 하자, 2012. 11. 18. 22:10경 이 사건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D 소유의 CCTV 카메라 4개를 떼어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CCTV 카메라가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CCTV 카메라의 소유자가 D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품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CCTV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외벽에 설치한 사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D이 2011. 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은 2012. 11. 14.경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18. 이 사건 주택에서 CCTV 카메라를 떼어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CCTV 카메라가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CCTV 카메라는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CCTV 카메라가 이 사건 주택의 종물로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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