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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495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이하 ‘CCTV'라고 한다)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은 것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CCTV 카메라의 효용성을 해한 이상, 이를 들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재물손괴죄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39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서울 성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해 왔던 사실, ② 위 정비업소와 그 앞의 도로 사이에는 인도 및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과일 가게 건물(서울 성동구 I) 등이 있었고 즉 도로에서 위 정비업소를 보았을 때, 도로와 인도, 과일 가게 건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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