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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8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11:35경 피고인의 누나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농지에 인접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D'에 피해자가 출입자 확인 및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막대기를 이용하여 하늘 쪽을 향하도록 함부로 바꾸어 놓아 위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어 놓아 위 CCTV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② 피고인은 당시 대형 화물트럭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자재 등의 반입이 예정되어 있었고, 위 트럭의 진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는데, 작업일정이 연기되면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비닐하우스 자재 반입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거나 그 일정이 연기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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