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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정1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4:57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동 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 상가 입점자 등의 공동소유인 CCTV 7대의 전선을 뽑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가 합계 49만원 상당인 위 CCTV 7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CTV의 전선만을 뽑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CCTV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지하 및 3층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상가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입점자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회장 F의 요청을 피고인이 실천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CCTV의 전선을 뽑은 것이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CTV의 전선을 뽑음으로 인해 CCTV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CTV의 전선을 꽂기만 하면 CCTV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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