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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4408
압류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6. 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4. 4. 2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압류처분 등 내역 1) 피고는 1992. 11. 5. E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2. 11. 6. 이에 따른 압류등기를 하였다(이하 위 압류처분을 ‘제1 압류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를 ‘제1 압류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9. 2. 21. 원고의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9. 4. 2. 이에 따른 압류등기를 하였다

(이하 위 압류처분을 ‘제2 압류처분’이라 하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를 ‘제2 압류등기’라 한다). 다.

압류 관련 체납세액의 내역 1) 제1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020. 4. 27. 기준 E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4. 22.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의 금액은 40,787,190원(1993. 5. 31 E에게 부과된 법인세할 주민세분)이다. 2) 제2 압류등기와 관련하여, 2020. 9. 2. 기준 원고의 지방세 체납액은 865,940원(원금 840,840원, 가산세 25,1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E이 체납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당시 납세의무자인 E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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