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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6 2014가단27168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산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교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57년경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3. 11. 15. 부산직할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숲속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2010. 12. 31.까지 이를 운영하다가, 유치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을 이유로 2011. 1. 1.부터 2013. 2. 28.까지 휴원하였고, 이후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공해 등을 이유로 3차에 걸쳐 휴원기간을 연장하여 2017. 2. 28.까지 휴원할 예정이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피고 해운대구’라 한다)는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1993. 9. 13., 1995. 11. 15., 1998. 9. 24. 등 3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해운대구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1993. 9. 17. 접수 제2088호, 1995. 11. 20. 접수 제64804호, 1998. 9. 26. 접수 제88303호로 압류등기(이하 위 3건의 압류등기를 ‘해운대구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의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2007. 12. 26. 및 2012. 3. 21. 등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08. 1. 4. 접수 제1000호, 2012. 3. 23. 접수 제30956호로 압류등기(이하 위 2건의 압류등기를 ‘대한민국 압류등기’라 하고, 해운대구 압류등기와 합쳐 ‘이 사건 압류등기들’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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