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1. 12. 선고 2014가단4392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

요지

세금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압류처분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사건

2014가단4392 압류말소

원고

조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4. 29. 접수 제589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는 이미 소멸된 국세에 대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납부기한이 1992. 1. 31.인 양도소득세 38,976,280원과 가산금(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1992. 4. 24.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그에 기하여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의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