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6....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그 각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각 반환기는 2008. 8. 3.이고, 2층 부분의 전세금은 8,000만 원, 4층 부분의 전세금은 7,000만 원이다)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C은 위 각 전세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즈단444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7. 10. 9. 그 각 등기를 마친 데에 이어, 위 각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즈단445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7. 10. 15. 그 각 등기를 마친 사실, ③ 한편, 피고 밀양시, 대한민국(김해세무서장)은 2007. 10. 24. 또는 2015. 10. 30. 피고 B의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위 각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해시 역시 2015. 9. 15. 피고 B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2010. 5. 31.부터 2016. 5. 24. 사이에 피고 밀양시에 지방세채무 25,707,050원을 변제한 다음, 위 가처분, 가압류, 압류를 이유로 2017. 5. 30. 이 법원 2017금1894호로 위 전세금 합계 1억 5,000만 원 중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나머지 124,292,950원을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전세권은 2008. 8. 3.에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그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에서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 또는 공탁으로써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