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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2135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9년경 원고에 대하여 주민세(양도소득) 합계 18,536,840원을 납부기한 1999. 9. 30.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3. 11. 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2, 3년 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자동차에는 이미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음에도 피고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막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은 원고와 같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압류처분일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3. 11. 3.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늦어도 2013. 3.경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4. 10.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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