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1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1994. 4. 1. B에게 납부기한을 1994. 4. 30.로 정하여 주민세 1,419,01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 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1999. 6. 12. 이 사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1999.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B은 2000. 1.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2017.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체납세액 2,511,160원(=본세 1,419,010원 가산금 1,092,1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2,511,1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한인 1994. 4. 30.이후 5년간 B에게 독촉 또는 납입최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권이 이미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주민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한 체납세액 2,511,1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