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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706
주민세 부과처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1,1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1994. 4. 1. B에게 납부기한을 1994. 4. 30.로 정하여 주민세 1,419,010원(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그 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1999. 6. 12. 이 사건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1999.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B은 2000. 1.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2017. 6.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7.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체납세액 2,511,160원(=본세 1,419,010원 가산금 1,092,15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2,511,1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한인 1994. 4. 30.이후 5년간 B에게 독촉 또는 납입최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징수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권이 이미 소멸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며,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주민세의 체납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납부한 체납세액 2,511,1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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