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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4가단7139
유류분반환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0.1801 지분, 같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및 피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 E은 망인의 처이다.

망인은 2006. 9.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 피고들 및 망 E이 있었는데(망인과 망 E의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 외에 망 F가 있었으나, 망 F는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 E은 2014. 2.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이 없었다.

다. 한편, 망인은 망인의 사망 전인 아래 표 증여일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수증자란 기재순번 부동산의 표시 증여일 수증자 1 제1항 부동산 2006. 8. 1. 피고 B 2 제2항 부동산 3 제3항 부동산 4 제4항 부동산 5 제5항 부동산 1991. 4. 18. ~ 1994. 5. 13. 피고 C (2,313/9,689 지분) 2006. 8. 1. 피고 B (7,376/9,689 지분) 6 제6항 부동산 2006. 8. 1. 피고 B 7 제7항 부동산 8 제8항 부동산 9 제9항 부동산 1991. 4. 18. ~ 1994. 5. 13. 피고 C (2,313/9,689 지분) 2006. 8. 1. 피고 B (7,376/9,689 지분) 10 제10항 부동산 1991. 4. 18. ~ 1994. 5. 13. 피고 C (2,313/9,689 지분) 2006. 8. 1. 피고 B (7,376/9,689 지분) 11 제11항 부동산 중 556/873 지분 (이하 ‘제11항 부동산 지분’) 2006. 8. 1. 피고 B 12 제12항 부동산 13 제13항 부동산 14 제14항 부동산 15 제15항 부동산 1991. 4. 18. ~ 1994. 5. 13. 피고 C (2,313/9,689 지분) 2006. 8. 1. 피고 B (7,376/9,689 지분) 16 제16항 부동산 1991. 4. 18. ~ 1994. 5. 13. 피고 C (2,313/9,689 지분) 2006. 8. 1. 피고 B (7,376/9,689 지분) 17 제17항 부동산 2006. 8. 1. 피고 B 18 제18항 부동산 19 제19항 부동산 1991. 4. 18. ~ 1995. 2. 4. 피고 C 20 제20항 부동산 2001. 5. 24. 수증자인 피고들에게 망인이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지분)을 증여하였다. 라.

그후 포항시 또는 대한민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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