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N 전 834평(이하, ‘분할 전 모토’라 한다. 이하 토지 특정시 ‘경주시 O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1911. 8. 21. 망 P 명의로 사정되었고, 1938. 5. 16. 원고의 부친인 망 Q(1991. 7. 18. 사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53. 9. 1.경 농지개량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및 환지처분 되었다.
분할 전 모토 1953. 9. 1. 분할 후의 토지 1969. 6. 30. 지목변경 후의 토지 1992. 1. 8. 분할 후의 토지 1992. 1. 8. 환지 후의 토지 N 전 834평 R 전 248㎡ R 하천 248㎡ R 하천 202㎡ S 하천 46㎡ T 답 1,056㎡ U 전 1,868㎡ U 전 1,868㎡ U 전 99㎡ V 전 1,769㎡ W 답 546㎡ X 전 641㎡ X 하천 641㎡ Y 하천 13㎡ X 하천 628㎡
나. 경주군수는 농지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실증명 절차를 거쳐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망 Z, 피고 B을 대위하여 R 하천 248㎡, U 전 1,868㎡ 및 X 하천 641㎡(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망 Z, 피고 B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1. 9. 24. 접수 제30696호로 1986.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후 분할 전 각 토지는 위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및 환지되었다.
다. 이후 망 Z, 피고 B 명의의 T 답 1,056㎡, W 답 546㎡(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 이하 ‘제4, 5항 기재 각 토지‘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피고 C, D, E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부동산의 표시 접수 등기원인 명의 및 지분 T 답 1,056㎡ 중 망 Z 명의의 1/2 지분 2008. 4. 22. 제21963호 2008. 4. 22.자 매매 피고 D, E 각 1/4 지분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