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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5가단523401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113/9,890 지분에 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F은 소외 망 G과 혼인하여 피고 B(장남), 원고(장녀), 소외 H, I, 망 J(3남 2녀)을 자녀로 두었는데, 위 망 G은 망 F보다 먼저 1951. 3. 16.에 사망하였고, 망 F은 2014. 10. 21. 사망하였으며, 피고 B은 소외 K과 혼인하여 선정자 C, D, E을 자녀로 두었고, 위 J은 소외 L과 혼인하여 소외 M, N을 자녀로 두었는데 2001. 3. 4. 사망하였다.

나. 망 F은 1963. 9. 5. 분할 전 대전 동구 O 대 1,484㎡를 매수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분할 전 토지는 1991. 5. 16. O 대 1,308㎡, P 대 176㎡로 분할되었다가, 위 O 대 1,308㎡는 1991. 5. 24. O 대 1,265㎡와 Q 대 43㎡로 분할되었고, 위 O 대 1,265㎡는 다시 1994. 3. 23. O 대 989㎡(별지 제2목록 순번 1토지,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와 R 대 276㎡로 분할되었으며, 위 R 대 276㎡는 2002. 6. 4. R 대 254㎡(별지 제2목록 순번 2토지,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와 S 대 22㎡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망 F은 1993. 12. 10. 분할 전 위 O 대 1,265㎡ 중 1,265분의 420 지분을 소외 T에게 매도하여, 1993. 12. 15. T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F은 다시 위 O 대 1,265㎡ 중 위와 같이 T에게 매도하고 남은 1,265분의 845 지분의 일부인 1,265분의 276 지분에 관하여 1994. 3. 22. 선정자 C, D, E에게 각 3,795분의 276 지분(즉, 1,265분의 92 지분)씩 증여하여, 1994. 3. 23. 그 각 선정자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1토지는 1994. 3.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T(989분의 420 지분)과 망 F(989분의 569 지분)에게 각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T의 지분은 1997.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피고 B의 처)과 선정자 D에게 각 1,978분의 420 지분씩 이전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가 1997. 3. 26. 마쳐졌으며, 위 망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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