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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7가합1048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 소유였던 아래 각 부동산(모두 강원 정선군 E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번 이하만을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자(등기원인) 등기명의자 1 F 임야 8,727㎡ 1991. 2. 20. (1991. 1. 13. 증여) 재단법인 G(이하 '이 사건 유지재단‘이라 한다) 2 H 전 127㎡ 1994. 2. 22. (1985. 10. 15. 매매) 피고 B(1/2 지분) I(1/2 지분) 2013. 3. 29. (2013. 3. 27. 매매) 피고 B(I 소유 1/2 지분 이전) 3 J 답 3,0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1. 3. 9. (1991. 1. 30. 매매) K 2005. 1. 21. (2005. 1. 13. 매매) 피고 B(1/2 지분) I(1/2 지분) 2013. 3. 29. (2013. 3. 27. 매매) 피고 B(I 소유 1/2 지분 이전) 2016. 2. 15. (2016. 1. 26. 매매) L

나. 이 사건 유지재단은 2013. 3. 29. 위 표 순번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가, 2016. 2. 15. 순번 3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는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D으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수탁받은 피고 B가 이를 임의로 L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유지재단은 위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며, 토지 매도대금은 피고 C지방회(이하 ‘피고 지방회’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 당시의 토지 가액 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반환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 당시에 존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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