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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3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1997. 6. 4....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2017. 7.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을 증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7. 7.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망 D과 망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고, F, 피고 C은 망 D과 그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2) 망 E는 1984. 4.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4.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E는 1991. 12. 18.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5 지분은 망 D에게, 2/5 지분은 피고 B에게 각 상속되었다. 4) 망 D은 1997. 6. 4.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 및 F이 있고, 법정상속분은 각 1/3이다.

5) 피고들 및 F은 2017.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다. 6) 한편 위와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도 불구하고 2017. 7. 17. 위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5 지분 망 E로부터 상속받은 2/5 지분 위

2. 가.

3)항 참조}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1/5 지분 위

2. 가.

3)항 및 4)항 참조} 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각 1/5 지분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1/5 지분{위

2. 가.

3)항 및 4)항 참조} 에 관하여는 피고 C 및 F 명의로, 1991. 12.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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