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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C 온실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폐보도블럭 등 건설폐기물 15톤가량을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제주시 D 토지에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폐기물의 양, 현재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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