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편의상 2018고단86호 범죄사실과 2018고정21호 범죄사실을 함께 기재한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 E, F, G, H, I, J, K, L, M, N, O은 공모하여, D은 2017. 2. 16. 상주시 P에 있는 Q 소유의 전 5,978㎡ 토지를 임차하고, N은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3m 높이의 양철판과 상단 3m 정도의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R 임시야적장 S’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자재 임시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E, F, G, 피고인은 N, H, 알선업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소규모 폐기물업체로부터 반출되는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합계 약 1,500톤을 암롤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로 운반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T, E, U, V, F, N은 공모하여, N은 2017. 4. 26.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X 소유의 Y 공장부지를 폐기물 투기장소로 물색하고, T은 위 토지를 임차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영업 및 운반차량의 배차를 담당하고, E, U, V, F은 N의 지시를 받고 소규모 폐기물업체로부터 반출되는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300톤을 암롤차량을 운행하여 위 장소로 운반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N은 2017. 5. 25.부터 2017. 6. 2.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Z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