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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 양주시 B 소재 건축물을 철거 한 후 그 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25톤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양주시 C 토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투기 신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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