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8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7. 양주시 B 소재 건축물을 철거 한 후 그 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 25톤을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양주시 C 토지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투기 신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