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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483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08:30경 및 같은 날 12:00경 파주시 D에 있는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E이 운전하는 F 15톤 덤프트럭에 폐비닐,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을 싣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위 사업장폐기물을 바닥에 부어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나. 폐기물 무단 소각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5. 2.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그곳에 방치된 목재폐기물 일부를 임의로 소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 및 건축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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