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59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B의 2, 3층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폐기물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D의 부친인 E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F 인근인 제주시 G에서, 제주시 B빌딩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과정 중 배출된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석고보드 등의 건설폐기물 19.82톤을 E 소유의 1톤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30-40회에 걸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