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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7022
대여금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망 E(2019. 4.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1992. 5.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딸 F를 출산한 후 2019. 3. 27. 망인이 암으로 사망하기 20일 전의 일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의 누나이며, 피고 C, D은 망인과 전 남편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올케인 망인의 부탁으로 ① 2012년 여름 무렵 F 등록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② 2012년 가을 무렵 500만 원, ③ 2013년 여름 무렵 F 등록금 및 기계 수리비용 등 명목으로 1,200만 원, ④ 2014년 여름 무렵 기계 구입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 ⑤ 2015. 3. 30. 집수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만 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위 금원 중 각 133,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은 원고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 D의 주장 원고가 망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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