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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86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6.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14%,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증 작성일인 2009. 3. 15.부터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2. 21.까지는 연 14%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2008. 2. 27.부터 2009. 3. 16.까지 돈을 차용하고 차용원금을 6,000만 원, 이자를 70만 원으로 정산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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