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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647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오산시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34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9.부터 2019.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인 2019. 5. 27., 2019. 5. 28., 각각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1.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9. 8.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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