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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0 2019가단222590
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9.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마트” 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마트 운영의 광주시 D 소재 “C”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대한 임차권을 비롯한 영업상의 권리의무를 총 7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마트의 대표자인 피고 B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9. 3. 18. 피고 마트에게 중도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9. 3. 19. 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면서 “ 중도 금 7,000만 원은 추후 매장 매매와 동시에 상환하여 드릴 것을 상호합의 합니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합의 해제” 라 한다). 피고 마트는 원고에게 2019. 5. 23. 및 2019. 7. 10.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합의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 해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기 지급한 대금 1억 원 중 이미 반환 받은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기 지급한 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원고가 그 반환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으며, 남은 6,000만 원은 이 사건 점포의 매매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매매가 완료될 때 까지는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이 2019. 3. 19. 합의 해제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법정 해제에 따른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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