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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청주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약 730,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22:5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만 수리 57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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