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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 경로에 있는 벽산아파트 옆 도로를 서원 중학교 방면에서 형석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마음 여행사 소유의 D 이 카운티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다가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카운티 차량을 수리 비 1,185,5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784,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수리 비 4,110,9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수리 비 1,713,18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1. 견적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음주의 정도가 중하고, 미조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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