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567 새마을 금고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봉명 사거리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봉명 주공 2 단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던 중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뒤 펜더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567 새마을 금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C) 및 견적서 (D)
1. 사고 영상( 피해차량 블랙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