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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1:5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에 있는 현대 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주 소방서 강 외 119 지역 대 앞 도로를 거쳐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1. 21:50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가로수로 180-5에 있는 청주 서부 소방서 강 외 119 지역 대 앞 도로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2,364,7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2:15 경 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 송 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3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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