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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107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01,5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68%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D조합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조합에 부천시 E 제18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0. 14.경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26.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① 매매대금은 3억 3,000만 원 매매계약서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거래금액은 3억 3,000만 원이다.

으로 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6,0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2억 7,000만 원은 원고의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저당권 있음(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 대출원금 2억 7,000만 원) ③ 대출금은 명의변경 직후 승계한다.

④ 2016. 10. 13.까지 원고가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이후의 대출이자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피고들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초과 담보 물건으로 매매거래시 채무 인수 불가’라는 D조합의 안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10. 21. D조합와 위 대출금을 2억 원으로, 담보제공자를 피고들로 변경하는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대출이자를 연체하였고, 이에 D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9.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D조합는 위 경매절차에서 연체이율을 연 7.68%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2020. 5. 29. D조합에 실제 배당할 금액 214,162,212원을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배당 후의 D조합의 잔여 채권원금은 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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