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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2226
제명의결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법에 따라 울산 북구 전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자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회원으로, 2018. 1. 22. 임기 3년인 피고의 제5선구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 8.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임원으로 당선된 것, 제44차 정기총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 제47차 임시총회 안건에 대해 언론을 선동하고 위화감을 조성한 것, 다수의 민원제기 등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이유로 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총 111명의 대의원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83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의결’라 한다)를 하였고, 2018. 3. 6. 원고에게 대의원 자격상실 통지를 하였다.

제13조 (제명) ① D조합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

2. D조합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3. 2년 이상 계속하여 D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D조합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D조합 회원이 될 수 없다.

마.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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