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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4 2018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1.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이하 ‘피해자 D조합’라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D조합의 여ㆍ수신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해자 D조합의 내규에 의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위 D조합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에서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관외 지역의 담보물 대출시 감정평가 가액의 최대 60%를 한도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B는 원주시 E과 F, G에 있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지인인 H 명의로 피해자 D조합로부터 9억 원을 대출 받고자 하였다.

B는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던 감정평가법인인 I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I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5억 5,75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감정평가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D조합에 9억 원의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조합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탁상 감정을 통하여 감정평가액을 9억 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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