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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26 2018가단557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6. 16. 선고 2009가소29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조합는 1997. 10. 8. E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의 D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D조합는 E, 원고,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소2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절차에서 2009. 6. 16. “원고, E, F은 연대하여 D조합에게 34,169,938원 및 그 중 9,808,341원에 대하여 200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7.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D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하면47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11. 27.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6. 1. 15.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를 거쳐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타채102617호로 원고의 J조합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8. 3. 제3채무자 중 J조합으로부터 1,561,064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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