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4,269원 및 그 중 3,380,517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2019. 10. 31.자 기준 채무액 피고는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원리금의 액수가 2019. 10. 31.자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의 각 채권을 순번 채권으로 특정하하기로 한다). C D
나. 순번1번 채권의 과거 경위 1) 주식회사 E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차355호로 순번 1번 채권과 관련하여 ‘3,408,372원 및 그 중 3,380,517원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25. 위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10. 2. 13.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E은 2010. 12. 10. 원고에게 순번 1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1. 5. 4.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순번 2번 채권의 과거 경위 1) 피고는 2007. 10. 18. D조합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18., 이자 연 8.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이후 피고와 D조합는 위 대출에 관하여 대출한도를 5억 8,730만 원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 당시 F은 D조합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원군 G, H, I, J, K, L(다만 J, L는 F 지분에 한정)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조합는 청주지방법원 M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개시결정정본이 2011. 1. 14. 피고에게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이후 위 경매사건에 청주지방법원 N 사건(채무자 주식회사 O 이 병합되었으며,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2. 10. D조합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99,096,6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