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횡령 액 산정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내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횡령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