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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8도10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죄에서의 ‘ 직무 관련성’, ‘ 직무 대가 성’, 수뢰 액 및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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