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13 2018도1463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2,199,262,599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죄수 관계,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