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30 2016도98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272,599,49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