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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7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과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서의 불법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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