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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5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 」를 위 주택 소유자 D으로부터 도급 받아 실시한 개인공사업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57 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1. 14:40 경 위「 수원시 C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문 캐노피 철거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위 캐노피는 직육면체 형태( 가로 약 2m, 세로 약 1.45m, 높이 약 0.23m) 의 무게 약 1.5ton 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지면으로부터 약 2.1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대문 캐노피 철거 과정에서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콘크리트 구조물 등 낙하 물에 충격을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 자인 위 피해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서, 피해 자가 위 캐노피 철거 작업 중에 지면으로 추락하거나 낙하 물에 충격 당하여 사상을 입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등 작업 발판 또는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ㆍ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캐노피 상부에 올라가 체중을 이용하여 캐노피를 철거하던 중 캐노피가 무너져 피해자가 지면으로 추락하며 무너진 캐노피에 깔리는 안전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5:10 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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