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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단70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03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2020고단704호 사건의 공소사실 1.의 나.

항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중기소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심판해 달라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만안구 C 외 6필지에 있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2,95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 6. 12.부터 2021. 4.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소장으로서 위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2020고단703』: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5m 이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포스트 파일, 코너 버팀목 해체작업 등을 하고 있음에도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4』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현장에서 에이치빔 상부에 걸쳐 있는 하중물의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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