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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F에서 ‘G’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 와 ‘H ’으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고철 철거 공사를 순차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도급 받은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폐기물 처리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서초구 J에 소재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I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철거 폐기물 처리 공사를 도급 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체 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0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K 주택 2 층 철거 작업장에서, 건물의 구조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근로 자인 피해자 L( 남, 49세 )에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비철금속 철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창호 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작업 하중으로 인하여 넘어진 조적 벽에 깔려 같은 날 1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있는 N 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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