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1.12 2014고정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소재 D회사 제2공장의 대표로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시공한 위 공장 E 보수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ㆍ보전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E 보수공사 현장의 높이 약 2m 작업 장소에서 근로자 F에게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 조사결과 제출
1. 용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