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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7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6. C(디자인그룹 D 대표)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지상 주택 증축공사에 관하여 발주자를 피고, 수주자를 C, 공사대금을 3억 원, 공사기간을 2013. 4. 26.부터 2013. 8. 15.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설계를 제외한 시공 부분을 F에게 하도급주었고, F은 다시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주었으며, 피고는 C으로부터 F을 위 주택 증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개받았는데, F이 2013. 10. 말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원고를 포함한 10여명의 공사업자 역시 직접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주택 증축공사를 재개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고 등 공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13. 11. 16. '강남구

E. 주택 보수공사 참여업체’라는 제목의 문서(을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문서에 서명 및 싸인을 하였으며, 원ㆍ피고는 다음날인 2013. 11. 17.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

E. 주택 보수공사 참여업체'(을 제12호증) 2013. 11. 16일 현재까지 미수금 없음(F 소장)(G 공사전까지 이천만원 제외) 강남구

E. 주택 보수공사 참여업체 업체명 : H건축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I 대표자 성명 : A 전화번호 : J 공사내역 : 2층 - 슬라브, 철거, 형틀, 비계, 철근, 레미콘타설, 하스리, 크랙샤 작업 지하 - 옹벽, 형틀,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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