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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164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C’ 의 현장 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017. 3. 28. 14:51 경 위 공사현장 내인 구미시 D 인근 E 비탈면에서 통신 선로 이설용 강관 전주를 매립한 후 바닥 되메우기, 보강 등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던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48 세) 이 비탈면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높이 약 3.5m 아래에 있는 하천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8:41 경 경북 상주시 상서 문로 53 상주 적십자 병원에서 복강 내 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바닥 터 파기, 강관 전주 매립, 바닥 되메우기 및 보강 등의 통신 선로 이설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경사진 비탈면에서 미끄러짐이나 몸 균형 상실 등으로 인해 높이 약 3.5m 아래의 하천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추락 위험, 낙하 위험, 전도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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