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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합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3. 5.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서울 관악구 C, 201호에서 D과 동거하였으며 피해자 E( 여, ‘02. 11. 생) 은 D의 친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속옷 방문판매를 위해 자주 집을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위 주거지에 있게 되자 평소 “ 아빠 ”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따르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09:00 경 위 주거지에서, 매트 리스 위에서 벽을 바라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5: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 불상 17: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위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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