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다방에서 위조된 액면가 5억 원인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십만주권, 주식발행년월일 1993년 10월 15일, 일주의 금액 금오천원정) 3장(발행번호 제H, I, J호)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위 G다방에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舊 한국은행 일만원 권의 앞면에 ‘한국은행권 만 원’, 모서리에 ‘500000000원’, ‘C’, 뒷면에 ‘大韓民國 大韓民國金融’, ‘500000000WON’이라고 인쇄됨)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金 五千億円’, ‘證券’, ‘昭和 58年 4月 30日’, ‘大藏大臣’이라고 인쇄됨)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 100장을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준 액면가 5억 원짜리 현대정유 주권이 있는데 현재 가치가 1장에 약 23억 원이 된다. 1장에 1억 5,000만원에 줄 테니 사라. 우선 샘플로 3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3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2. 30. 오후 울산 남구 M 소재 N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K를 만나 소지하고 있던 위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76장을 추가로 더 주고 돈을 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