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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42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종로구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외평채인데 환전을 해서 50%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구 만원권 지폐 앞면 중앙에 ‘한국은행권’, ‘만원’, 좌측상단에 ‘5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 중앙에 ‘韓國銀行’, ‘大韓民國金融公債’, ‘한국은행권’, ‘만원’, 좌측하단에 ‘500000000WON’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2다발 합계 2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G)

가. 피고인은 2011. 10.경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H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대한민국금융공채 중 11장을 주면서 진위여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으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돌려받았던 관계로 위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8. 1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 ‘이 채권을 처리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교부한 대한민국금융공채가 현금화 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았음에도, 2012. 9. 14.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재차 C으로부터 대한민국금융공채를 현금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달라는 요청을 받고 C에게 위조된 유가증권인 대한민국금융공채 1다발 합계 100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대한민국금융공채 1장을 D에게 주었으나 현금화 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아 위 채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9. 중순경 서울 종로구에 I에 있는 J에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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