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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01 2015고단1335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외 평 채) 201 장, 위조 복사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육사 18기 하나 회 출신이고, 예전에 보안 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양 아버지 H가 미국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소가스를 만드는 D 개발 특허권을 받아 조만간 미국에 있는 국제자금연맹 녹색기구 I 외 10 명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135조 800억 원이 한국은행에 입금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에 집행 승인 요청을 하면 그 투자금으로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서 발전소 시설을 건설 한 후 가스를 생산, 외국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왔다.

1.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위 G 사무실의 회장 실에서 J에게 “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외 평채인데, 이게 돈과 똑같은 것이다.

외형상 만 원짜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옆에 오억이라고 찍혀 있어 오억 원짜리 채권이다.

이것을 사용해야 겠는 데 할인 받을 곳이 없느냐,

외 평 채 200매를 15% 로 할인한 150억 원을 받고 그 사람에게 차용 증과 공증을 서 준 다음 외 평 채와 보증서를 맡기면 된다.

” 고 하면서 위조된 유가 증권인 대한민국금융 공채( 이하 ‘ 외 평 채’ 라 한다, 구 만 원권 지폐 앞면 중앙에 ‘ 한국은행권’, ‘ 만원’ 좌측 상단에 ‘500000000’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 중앙에 ‘ 韓國銀行’, ‘ 大韓民國金融公債’, ‘ 한국은행권’, ‘ 만원’, 좌측 하단에 ‘500000000WON’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1 장을 지갑에서 꺼 내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에게 위 H가 미국에서 D에 대한 특허권을 받아 미국에서 곧 투자금 135조 800억 원이 입금될 예정이고, 자신은 외 평 채를 투자 금에 넣어 1,000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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