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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9 2016나505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 스케일 등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비철금속 및 철강재 판매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피고에게 밀 스케일(MILL SCALE) 철강 소재를 압연할 때 가열작업에 의하여 생성되는 산화피막을 말하는데, 회수해서 제강의 산화제련에 사용하거나, 철의 원료로 사용된다.

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밀 스케일을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 수출하여 왔다.

원고는 이와 같이 피고가 중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밀 스케일을 공급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 간의 밀 스케일 거래 형태 중국은 산업폐기물의 일종인 밀 스케일의 수입 요건으로 ‘Fe 68% 이상 및 SiO2 Cao 3% 이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밀 스케일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① 수출하기 전 수출항에서, 중국검험인증집단한국유한공사[中國檢驗認證集團韓國有限公私(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KOREA Co. Ltd), 이하 ‘CCIC 한국법인’이라 한다]의 선적 전 성분 검사를 받아 중국 수입 요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② 중국에 도착한 후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검험검역[中華人民共和國出入境檢驗檢疫(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CIQ’라 한다)의 성분 검사를 받아 위 수입 요건을 통과하여만 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밀 스케일은 가루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분을 공급한 상태에서 운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밀 스케일을 거래하면서, 수분을 포함한 수량 Wet Weight Metric Ton, 이하 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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